단기허용응력(Short term allowable stres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풍하중 또는 지진하중 등과 같은 단기하중에 의한 허용응력도의 1.33배의 값[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