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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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강화(일반 보강공법, 특허공법 적용)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기법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목표한 내진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기술 평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보강설계 수행
내진보강사업[편집 | 원본 편집]
- 내진보강사업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의 단계별 검증 업무를 통칭하는 사업
내진보강사업 절차(출처 :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업명 내진보강대책수립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 내진보강설계 용역 내진보강공사 주요내용 대상 시설물 현황, 내진보강 추진계획 등
내진성능평가 (전단파속도 측정가능, 지반조사)
내진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한 내진보강설계
공사 시행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책임구조기술자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 건축사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 ↓ ↓ ↓ 주요내용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제출
(매년 2월말까지)
내진성능평가검증 (평가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설계 검증 (설계과정 및 결과 검증)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시행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 중앙대책본부장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 내진보강설계 책임구조기술자
- 행정안전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진보강사업 및 상세 내용에 대한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함
내진보강설계 관련 성능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구조안전 성능
- 내구성능
- 방·내화 안전성능
- 방수성능
- 유지관리
내진보강설계 성과품[편집 | 원본 편집]
- 내진보강설계의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기존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부록의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였음
성과품 주요 내용 설계 종합보고서 - 내진보강설계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 검토사항 등에 대한 내용, 조치 또는 설계 정보
설계 설명서 - 내진보강설계 대상 시설물의 공사개요,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 근거
-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공법 선정, 건축구조 계획 및 공정 정보
물량산출서 - 공정별 물량 산출, 집계표
설계도면 -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작성
공사내역서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기준 등에 의거한 내역서 작성
예정공정표 - -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도서 -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반영한 지장물 조서
-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용 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