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형(Water-tight typ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습기가 외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