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유역 (內部流域)(Internal catch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수혜구역 밖으로부터 유입수(流入水)가 수혜구역으로 유입하여 그 물을 내수(內水)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 그 유역[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