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목골조(Inner wood frame, Timber frame with wal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건물 내부에 벽체가 존재하는 기본목골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