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형수제(Wing type groyn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직사각형 판형상의 수제로서 일반적으로 흐름방향에서 하류 제외지 비탈면을 향하여 기울도록 설치하는 수제[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