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원 승인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자재 공급 승인을 득하는 절차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사용자재의 적정성, 자재의 공급원에 대한 승인 등의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고시를 통해 상세 내용 및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공사현장의 자재관리 체계, 품질관리계획에 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 공종별 범위, 상세 자재 및 승인 사항 등에 대한 승인 요청 준비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총괄 감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급원 승인 대상 기자재, 자재 범위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따른 상세검토와 승인(발주청 확인)하며,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함[1]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하에 자재 공급원의 승인 요청을 진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급원 활용

공급원 승인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급원 승인 검토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해당 자재의 사용 계획, 규격, 품질평가서, 공급원의 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승인을 진행함
  •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진행사항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공장검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함
- 이때, 공장검사중 시공자와 공급원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무작위 추출 자재(생산품)을 선별하여 봉인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 승인된 공급원의 자재 반입시 현장검수를 반드시 시행하고 자재관리 절차에 준수하여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공급원 승인을 위한 검토사항(인용:건설기술정보시스템)[2]
검토 항목 세부 내용
자재 사용 계획
  • 자재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별 공급 계획
  •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 방법의 적합 여부
자재 규격 검토
  • 재료 및 제작 방법
  • 자재의 성능 및 규격
  •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시험성적서
  • 품질 시험 기준의 검토 및 결정
  • 공급자 시험성적서 검토(시험방법, 공인성적서, 시험결과 등)
공급자별 제품평가
  • 공급자·특성별 별도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평가
납품실적
  • 공급원의 납품 실적 및 사후평가 조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