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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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공급원이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하고 자재 공급 승인을 득하는 절차
기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사용자재의 적정성, 자재의 공급원에 대한 승인 등의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고시를 통해 상세 내용 및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공사현장의 자재관리 체계, 품질관리계획에 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 공종별 범위, 상세 자재 및 승인 사항 등에 대한 승인 요청 준비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총괄 감독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급원 승인 대상 기자재, 자재 범위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에 따른 상세검토와 승인(발주청 확인)하며,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함[1]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하에 자재 공급원의 승인 요청을 진행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급원 활용
공급원 승인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해당 공종의 작업 착수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는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 공급원 승인 신청 첨부서류는 "공급원승인신청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공급원 승인 검토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해당 자재의 사용 계획, 규격, 품질평가서, 공급원의 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승인을 진행함
-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진행사항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공장검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함
- - 이때, 공장검사중 시공자와 공급원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무작위 추출 자재(생산품)을 선별하여 봉인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 승인된 공급원의 자재 반입시 현장검수를 반드시 시행하고 자재관리 절차에 준수하여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공급원 승인을 위한 검토사항(인용:건설기술정보시스템)[2] 검토 항목 세부 내용 자재 사용 계획 - 자재의 소요량 및 소요시기별 공급 계획
- 자재 소요계획 대비 운송 및 적치 방법의 적합 여부
자재 규격 검토 - 재료 및 제작 방법
- 자재의 성능 및 규격
- 현장조건 대비 자재성능의 적합성
시험성적서 - 품질 시험 기준의 검토 및 결정
- 공급자 시험성적서 검토(시험방법, 공인성적서, 시험결과 등)
공급자별 제품평가 - 공급자·특성별 별도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품평가
납품실적 - 공급원의 납품 실적 및 사후평가 조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