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Chief engine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교)교량설계 등 구조물의 설계 또는 시공의 책임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