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부분검사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의 일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

유의어[편집 | 원본 편집]

  • 기성검사, 정식기성검사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기성신청서의 완료된 해당 공종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성검사는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약식기성검사와, 이에 반에 정식으로 진행되는 기성부분검사(기성검사)를 일컫는 정식기성검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성검사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게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능한 약식기성감사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약식기성검사 3회 중 1회는 정식기성검사(기성부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성검사항목[편집 | 원본 편집]

  •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지급자재 수불상태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 의견서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약식기성검사[편집 | 원본 편집]

  • 약식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되는 경우로써 도급자로부터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된 연속 2회의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매 3회째는 기성부분검사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도급자로부터 30일 단위로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따라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등이 첨부된 기성검사원 및 대가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즉시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감독(감리)보고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가 첨부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서와 함께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조서의 작성 및 첨부는 생락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약식기성검사, 감독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