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신청 및 청구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특정 일자에 기록된 작업을 토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류에 의한 검토 및 확정된 기성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 있어서 실제로 자재, 장비, 인력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부분을 기성이라 하며, 기성부분(공사진척도)에 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성금 신청서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기성신청 및 청구의 절차는 기성신청 – 기성검사 – 사정 – 기성결과보고 – 기성청구(대금청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기성신청 및 청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기성신청서
  • 기성내역서(수량산출, 도면)
  • 기성검사원
  • 사진대지
  • 기성검사조서
  • 하도급 공종별 기성신청 내역서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협력업체 기성서류[편집 | 원본 편집]

기성신청서의 내역을 작성하기 위해서 원시공사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수행한 공사에 대한 관계서류를 취합하여 기성신청내역, 도면, 사진대지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 협력업체의 기성서류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기성내역서(수량산출)
  • 시공완료내역서
  • 사진대지
  • 관련도면
  • 노무비지급내역서
  • 자재 장비 사용내역서
  • 기타 시공관련 관계서류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기성산출조서, 기성고조서, 기성실적신고서, 기성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