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Basic design)
기본설계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1]을 의미한다.
- 기본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기본설계 대상 공사[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2]
- -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 기본설계에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설계 프로세스를 기획 → 계획 → 기본 → 실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여기서 기본설계는 건설 목적시설물의 기능을 구현할 전체적인 구조계산, 배치, 주요 자재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설계의 가이드라인이 잡힘에 따라 상세설계, 실시설계시 발주청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건설 공사를 위한 설계를 완료한다.
- 기본설계 단계를 통해 대략적인 산출근거와 수량 계산이 됨으로써 공사비에 대한 추산이 가능해진다. 상세절차는 오른쪽 '기본설계 절차' 흐름과 같다.
기본설계 기간(공종별, 공사비별)[3][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본설계의 기간을 공종 및 공사비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여기서 설계기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공사의 특성(단순, 보통, 복잡)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의 ±10% 범위 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구분 공사비 100~500억원 공사비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도로 8개월 9개월 14개월 철도 12개월 13개월 15개월 지하철 13개월 16개월 17개월 공항 12개월 13개월 16개월 하천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항만 12개월 13개월 14개월 댐 13개월 14개월 15개월 상하수도 16개월 19개월 21개월 건축 4.5개월 7개월 9.5개월 단지 조성 4개월 - -
기본설계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1. 설계 개요
- 2. 설계 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 3.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사항
- 4. 공사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사항
- 6. 기술적 대안의 비교 및 검토 사항(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 7.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타당성 검토
- 8. 개략 공사비와 공기 산정의 타당성 검토
- 9.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결과
- 10. 자원(장비, 자재) 사용성 검토
- 11. 위 내용을 포함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 12.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13. 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14. 그 외 발주청에서 정하는 사항
구분 상세 내용 기본설계보고서 - 참여기술자(명단, 인적사항, 역할 등)
- 공사개요 : 목적, 규모, 범위, 공사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 공사 위치도 및 정보
- 조사 : 관련계획, 현지조사 및 답사결과, 설계자료 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재료원 조사, 용지조사 등
- 계획 : 목적물의 기능, 경관심의 결과 검토,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기초구조 및 형식의 결정, 사용 공법, 설계기준 작성, 협의사항
- 기본설계 도면 문서
- 토목, 각종 설비(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설계설명서
- 개략 공사비
- 기타 :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서류,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공문서), 협의자료 등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 자재, 구조계산서, 지반조건, 관련 기준 및 지침 등
- 수리계산 : 설계빈도, 강우강도, 계수결정, 유역면적 등
기본설계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이해당사자(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 수렴이 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 - 공사의 개요
- - 공사의 필요성(효과)
- - 공사의 기간
- - 연차별 투자계획
- - 공람기간 및 공람 방법
- - 의견제출의 방법과 그 외 필요사항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자문회의 개최 시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본설계의 적정 공사기간 및 일정 자문
- 기본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발주청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적정 적용 여부의 검토 결과, 설계 감리의 시행 여부
- - 성과품 검토시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 기본설계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 입력 등의 조치 사항
기본설계 점검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설계와 관련하여 설계의 개요, 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 조건, 설계 예산에 대한 기본 항목을 점검하고, 구조형식 및 공법, 재료, 계산서 등 기술적 항목에 대한 점검이 수행된다. 각 항목별 점검 내용은 다음 붙임 표를 참고할 수 있다.
- 파일:기본설계 점검 체크리스트.pdf
- 파일: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hwp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