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Basic desig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1]을 의미한다.
  • 기본설계의 내용과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기본설계 대상 공사[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설계는 발주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2]
-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기본설계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설계 프로세스를 기획 → 계획 → 기본 → 실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여기서 기본설계는 건설 목적시설물의 기능을 구현할 전체적인 구조계산, 배치, 주요 자재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설계의 가이드라인이 잡힘에 따라 상세설계, 실시설계시 발주청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건설 공사를 위한 설계를 완료한다.
  • 기본설계 단계를 통해 대략적인 산출근거와 수량 계산이 됨으로써 공사비에 대한 추산이 가능해진다. 상세절차는 오른쪽 '기본설계 절차' 흐름과 같다.

기본설계 기간(공종별, 공사비별)[3][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본설계의 기간을 공종 및 공사비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설계기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에 소요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사의 특성(단순, 보통, 복잡)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의 ±10% 범위 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구분 공사비 100~500억원 공사비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도로 8개월 9개월 14개월
철도 12개월 13개월 15개월
지하철 13개월 16개월 17개월
공항 12개월 13개월 16개월
하천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항만 12개월 13개월 14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상하수도 16개월 19개월 21개월
건축 4.5개월 7개월 9.5개월
단지 조성 4개월 - -


기본설계 내용[편집 | 원본 편집]

1. 설계 개요
2. 설계 내용에 따른 관련 법령과 기준의 검토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사항
4. 공사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사항
6. 기술적 대안의 비교 및 검토 사항(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검토,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
7.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타당성 검토
8. 개략 공사비와 공기 산정의 타당성 검토
9.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및 용지 조사결과
10. 자원(장비, 자재) 사용성 검토
11. 위 내용을 포함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
12.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3. 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14. 그 외 발주청에서 정하는 사항
구분 상세 내용
기본설계보고서
  • 참여기술자(명단, 인적사항, 역할 등)
  • 공사개요 : 목적, 규모, 범위, 공사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 공사 위치도 및 정보
  • 조사 : 관련계획, 현지조사 및 답사결과, 설계자료 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재료원 조사, 용지조사 등
  • 계획 : 목적물의 기능, 경관심의 결과 검토,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기초구조 및 형식의 결정, 사용 공법, 설계기준 작성, 협의사항
  • 기본설계 도면 문서
  • 토목, 각종 설비(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설계설명서
  • 개략 공사비
  • 기타 :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서류,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공문서), 협의자료 등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 자재, 구조계산서, 지반조건, 관련 기준 및 지침 등
  • 수리계산 : 설계빈도, 강우강도, 계수결정, 유역면적 등

기본설계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이해당사자(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 수렴이 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 공사의 개요
- 공사의 필요성(효과)
- 공사의 기간
- 연차별 투자계획
- 공람기간 및 공람 방법
- 의견제출의 방법과 그 외 필요사항 등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자문회의 개최 시 공정관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본설계의 적정 공사기간 및 일정 자문
  • 기본설계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발주청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적정 적용 여부의 검토 결과, 설계 감리의 시행 여부
- 성과품 검토시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기본설계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 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 입력 등의 조치 사항

기본설계 점검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