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Basic pla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발주자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