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배수관(Fixture drai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위생기구에 부속하거나 내장된 트랩에 접속하는 배수관이나 트랩에서 다른 배수관까지의 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