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 친수지구(Neighborhood water- friendly distric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