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은골재 최소 치수(Min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에 있어서 질량이 적어도 95 % 이상 남는 체중에서 최대 치수의 체눈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골재의 치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