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단자함(Terminal box for exterior telephon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