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Transportation vulnerabl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