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란종(Disturbed specie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환경부에서 정하는 다른 동식물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태계 교란위험이 큰 종[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