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Supervis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