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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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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1]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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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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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의 하나로 2005년 12월에 도입
[1]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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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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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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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청)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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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03., 홍성호)
분류
:
자재구매 계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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