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도로(Construction roa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댐)공사용 기자재와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도로[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