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 |
'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의 공사 착수 이전에 목적시설물의 구축을 위하여 프로젝트공사의 전반적인 사항, 세부 공종별 공사 수행 및 자원 투입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사의 계획은 크게 시공계획과 공사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공사계획은 시공계획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시공계획보다는 좀 더 큰 범위를 의미하며 효율적인 건설 공사를 위하여 수립한다.
공사계획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
- 공사기간 및 마일스톤
- 예산 및 자금 조달 계획
- 자원의 투입 계획(인력, 장비, 자재 등)
- 위험 관리 및 안전 조치 계획
- 환경 보호 및 규제 준수 계획
- 협력 및 하도급업체 관리 방안
- 건설현장 관리 방안 및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공유 방안 등
공사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시공계획서 작성 및 검토
- - 계약상대자(시공자)가 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근거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 확인이 필요하다.
- -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공 계획을 반영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 공사 착공 후 개월 이내에 설계도서의 상세 내용과 현장의 환경,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설계도서의 내용 중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결과, 철근의 배근 및 수량 등을 상세 점검하여 설계상으로 오류, 누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기관, 지역주민대표, 감독자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 -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 사유, 변경 대안,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시설물, 지장물 철거
- 공사 관련 협의 및 조정
- - 그간의 조사 결과, 예정공정, 공사의 상세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들이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최적의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신기술, 신공법의 적극적 활용
- - 적절한 신기술, 신공법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 특히 신자재, 신공법의 경우 시험시공을 통해 시험시공의 진행과정, 소요 자원, 성과 등을 기록, 비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