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Construction supervis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가)(공)(도)(댐)(설)(조)(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② (농)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