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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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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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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설)(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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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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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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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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