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Vehicle- mounted elevating and rotating work platform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