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배수량(Project drainage water discharg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수혜구역 안에서 밖으로 우수(雨水)를 배출하는 배수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수량[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