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Construction equip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 (부선 등)[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