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관리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로,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참고용어[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1]
  • 건설사고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편집 | 원본 편집]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현장 안전 감독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하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한다.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한다.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한다.
  • 기술적 지원
-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하다.

건설사고시 현장조사 내용[편집 | 원본 편집]

1. 사고 현장의 육안 관찰
2. 잔해 처리 및 필요 잔해의 보관
3. 시편 채집 및 공인시험 실시
4. 현장 정보를 포함한 영상 자료
5. 건설사고 목격자의 확보 및 진술
- 파일: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
6. 현장 업무 절차 확인
7. 사고와 현장에 관련된 문서, 자료 조사
8. 기타 건설사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건설사고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에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과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하여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사고 발생 6시간 이내 신고)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사고 발생 48시간 이내)

신고방법[편집 | 원본 편집]

건설사고 조사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자격 등에 대해 기준화 하고 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정리
-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 건설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 유사한 건설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와 건의 시행 등

건설사고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는 신고 대상이 된다.
  • 건설사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명피해와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의미한다.

중대한 건설사고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건설사고 결과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고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은 48시간 이내에 공사 현황, 사고 원인 및 발생 상황,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건설사고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