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Criteria for design, Execution, And etc. of construction project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기술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에 필요한 기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