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business entities, Construction engineering contractor)
- (도)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1]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