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측량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건설공사 측량 종류[1][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설계 측량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시공 전

측량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경계 확인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시공 중

측량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 측량 등
준공 측량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3차원 건설공사 측량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