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노반(Reinforced roadbe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상부노반의 일부를 입도 조정 부순 골재, 슬래그 등의 재료로 조성한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