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배수관(Indirect waste pip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배수관을 배수관 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일단 배수구 공간을 둔 후 트랩이나 기구, 물받이 용기 또는 포집기 내로 배수하는 배수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