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콘크리트(Low grade concre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콘)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② (건)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