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흙막이(Temporary earth retaining wal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흙막이 구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