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방음벽(Temporary noise barri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