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Temporary construction)
가설공사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공사 준공 전에 철거되어야 하는 본 공사를 위한 임시공사[1]
가설공사의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 가설공사는 공사의 안전시공, 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설구조물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요구된다.
- 가설구조물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가설구조 설계가 미흡하거나, 기존의 공사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는 붕괴, 도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 특히 건설재해 중 피해가 가장 큰 붕괴, 도괴재해는 가설재의 재료결함, 시공적 불량으로 인한 구조결함, 작업방법의 불량, 조립불량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이는 인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게 발생한다.
- 이로 인해 가설공사가 미흡하게 진행되는 경우, 붕괴, 도괴, 추락 및 낙하물 발생에 따른 추가 재해 등이 야기될 수 있다.
- 국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중 가설공사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아주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가설공사의 구조적 문제점(특성)[편집 | 원본 편집]
-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시공되기 쉽다.
- 구조물이지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작업자에 따라 조립의 정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
- 부재가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기 쉽다.
- 전체 구조에 대한 구조계산 기준이 미흡하다.
- 부재의 결합이 간략하고, 불완전한 결합, 취약한 접합이 된 경우가 많다.
가설공사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개의 가설공사를 제시하고 있다.
- 비계작업 : 비계발판,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등
- 가설통로 : 가도, 가교, 사토장 등
- 가설도로
- 이외에 가설공사는 아래와 같은 공사를 포함한다
- 차용지 : 재료 적치장, 작업장, 기타용지
- 가설울타리 : 판장, 가시철망, 대문, 샛문 등
- 가설건물 : 사무소, 창고, 화장실, 숙소 등
- 보양작업
- 시공시설 : 가설틀, 타워 등
- 기타 임시 설비 시설 공사 등
가설공사 검토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가설공사의 규모, 시공정밀도 및 공사 내용
- 가설물의 면적 및 효율적 배치 계획
-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구조검토서 및 조립도)
- 위험성 평가 결과
- 자재 검수(가설자재의 반입량 등)
- 가설자재의 운반 및 교통 상황
- 공사후 철거 계획 등
가설공사 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사항[편집 | 원본 편집]
- 1주기, 1개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주기적 점검 수행
- 재사용자재의 반입 검사
- 가설 자재의 안전인증제품 사용 여부 점검
- 안전 표지 부착, 조명 유지(75Lux)
- 작업 전 안전점검표 기준의 안전점검 실시 및 준수사항 이행
- 최대적재중량, 재료별 최대 적재 수량 준수 여부 점검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