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형시설(Environmental sculpture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도시 옥외공간 및 주택단지와 같이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예술작품[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