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Consult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공사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