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Toleranc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