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Composite special concentrically braced fram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KDS 41 31 00(4.1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