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유도등(Exit light for evacu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