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Closed roa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