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Special sec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분기구, 재료반입구, 출입구, 환기구 등 단면의 형상이 공동구 일반부와 다른 곳[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