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하중저항시스템(Seismic load resisting syste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스트럿, 컬렉터, 현재, 다이아프램과 트러스 등을 포함한 건물 내의 지진하중저항구조요소의 집합체[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