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목구조(Heavy timber structur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주요구조부가 KS F 3020의 2종구조재 및 3종구조재(공칭치수 125mm×125mm (실체치수 114mm×114mm)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