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품(Goods ordere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