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Bicycle roa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