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