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관(Building water service pipe, Building supply pip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음용수를 급수계량기나 기타 급수원에서 빌딩이나 부지 내의 필요한 곳까지의 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